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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때부터 친구 아빠가 성폭행"…50대 통학차량 기사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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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73회 작성일 22-05-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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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녀 친구를 수년간 성노예로 삼은 혐의를 받는 50대 통학 차량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4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이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55)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전 서구 한 고등학교 통학 승합차를 운행하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기 자녀 친구인 B(21)씨를 수년간 자신의 차량과 사무실 등에서 10~2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이 경찰에 신고할 경우 B양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2017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17세)이었던 걸로 알려졌다.

당시 B양은 대학 입시 문제로 고민이 많은 상태였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고 B양을 사무실로 유인한 뒤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며 촬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성인이 돼 다른 지역으로 대학 진학을 한 B씨는 이 일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월 4일 A씨로부터 과거에 촬영한 나체 사진을 전송받자 고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리버티는 지난달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미성년자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불법 촬영·유포 및 협박) 위반 등 총 5개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당시 B씨 변호인은 "의뢰인은 사건 당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고 또다시 악몽과 같은 성노예 생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A씨는 'B양을 만난 것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맺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27일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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