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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인 성폭행한 남성"..2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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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51회 작성일 22-05-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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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부족으로 1심에서 강제 추행 혐의를 적용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1심은 수사기관 및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 혐의를 적용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송폭행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는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선처를 원한다는 취지의 말만 반복했고,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징역 3년 6개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작은 시골에 사는 피해자가 소문이 퍼질 것을 염려해 피해를 축소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판에서도 피고인과 분리되지 않아 진술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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