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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로 심리치료 상담자 성추행…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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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47회 작성일 22-02-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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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로 심리치료 상담자 성추행…2심도 실형

 

심리치료센터에 상담하러 온 피해자를 성추행한 심리상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심지어 범행 당시 심리상담사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1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리상담사 A씨(5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같은 기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던 중 지난해 5월 상담을 받으러 온 피해자 B씨에게 성적인 질문을 던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 B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신분을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에도 과거 강제추행∙강간 등 혐의로 2차례나 복역을 해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누범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직장 등 신상정보가 변경될 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했다.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담으로 치유는커녕 강제추행을 당해 고통을 받았고, 현재까지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성폭력 범죄로 2회 징역형 전력이 있다. 특히 심리상담을 빙자해 여러 여성을 추행했다”며 “원심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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