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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한번만 당해도 ‘피해자’... 여가부, 처벌법 제정 1년 만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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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37회 작성일 22-04-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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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이라도 스토킹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피해자로 인정해 보호하는 법률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스토킹 처벌법 제정 1년 만에 ‘스토킹처벌법’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제정안은 법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 등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학 등 취학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또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 스토킹 현장조사 시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형사처벌 또는 과태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도 생겼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상담,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두어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주거 지원, 자립 지원,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스토킹 피해 방지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스토킹 실태조사(3년 주기)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법 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여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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