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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친구 상습 성폭행한 50대 승합차 기사, 27일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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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57회 작성일 22-04-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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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녀 친구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학교 통합 승합차 기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대전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55)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자녀 친구였던 B(21·여)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B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불법 촬영·유포 및 협박) 위반 등 총 5개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대전 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B씨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2017년 3월 대학 입시 문제로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온 뒤 소개를 위해 나체사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B씨의 나체를 촬영했다”라며 “이후 신고하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박을  통해 사무실, 자신의 봉고차 안 등에서 10~20회에 걸쳐 성폭행을 저질렀다”라며 “이같은 범행은 지난해 6월까지 계속됐다”라고 밝혔다.


특히 B씨는 A씨 자녀의 친구였고 A씨가 운영하던 학교 통학 승합차를 이용하던 학생이었다.

성인이 돼 대전을 떠나 타지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한 B씨는 지난 2월 4일 밤에 A씨로부터 과거에 촬영한 자신의 나체 사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그전과 같은 생활을 반복할 수 없다며 고소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했으나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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