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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여성종업원 성폭행 실패하자 흉기 휘두른 50대男,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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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41회 작성일 22-04-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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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여종업원 강간에 실패하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한 등록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함께 부착 기간 피해자 가족 접근 금지 등 별도의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A씨는 2021년 10월 경기북부 한 다방에서 5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만났다.

B씨와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갖게 된 A씨는 종일 함께 있는 '티켓비' 35만원을 B씨에게 주고 자신의 집으로 이동했다.

A씨는 식당에 이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B씨가 택시를 호출해 귀가하려 하자 B씨를 넘어뜨리고 옷을 벗기며 강간을 시도했다.

B씨가 A씨를 밀어내며 저항하자 이번에는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B씨에게 휘둘렀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B씨의 목 부위 등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자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4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범행 과정,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감당하기 힘든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나 강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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