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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0살 때부터 15년간 성폭행…친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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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12회 작성일 22-04-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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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10살 때부터 추행하고 강간한 50대 친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A씨는 피해자인 자녀 B씨가 10세이던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수원시 장안구 자택에서 수차례 B씨의 신체를 만지거나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녀가 24세이던 2020년에도 술에 취해 방에서 잠자고 있는 B씨를 강간하려 했으나 B씨가 저항하며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지위와 가정의 평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약 15년 동안 피해자를 지속해서 추행하고 강간까지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지속됨에도 가정의 평온이 깨질까 염려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했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 입은 피해는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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