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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친딸을..15년간 성폭행 한 50대 징역 10년형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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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01회 작성일 22-04-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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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15년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지난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05년 당시 10살이던 친딸 B양을 경기 수원시의 거주지에서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지속해서 성추행 및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자고 있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거센 반항에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지위와 가정의 평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약 15년 동안 피해자를 지속 추행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추행 방법 등에 비춰봐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지속됨에도 가정의 평온이 깨질까 염려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밝히지 못했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 인해 입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는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점, 아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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