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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5일부터 '2022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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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42회 작성일 22-04-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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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가족친화인증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2008년 도입된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정부 및 지방자지단체 조달계약 등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심사시 우대 등 239개의 다양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시행 첫 해 14개였던 인증기업은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에 대한 사회일반과 기업의 인식이 제고되면서 2021년 말 4918개로 증가했다.

가족친화인증 심사 시 가점항목으로 도입됐던 '노동시간단축 조기 도입 시행'은 지난해 7월 이후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심사 항목에서 제외된다.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 인증기준을 전면 개편했고, 그동안 가족친화기업도 양적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현장 상황을 반영해 인증기준을 개선하면서 가족친화인증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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