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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성년女 모텔 데려가 술 먹이고 성폭행…징역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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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15회 작성일 22-04-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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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한 뒤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1)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당시 15세였던 피해자 B양 등과 함께 강원도 내 한 모텔에서 술은 마시던 중 게임을 빌미로 성적인 행위를 강요했고, 이를 피해 화장실로 숨은 그를 결국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했을 뿐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을 저질렀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고, 정서적으로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자리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C군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이야기를 퍼트린 D양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001469&code=611213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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