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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때부터 친구 아빠가 성폭행"…충격의 '통학 봉고차'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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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43회 작성일 22-04-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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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통학 승합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자녀의 친구를 고교 1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지난 19일 대전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50대 남성 B씨를 ‘아동청소년법상 미성년자 강간’ 등 5개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고소인은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7년 통학 때 이용했던 승합차 운전기사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17년 3월 대학진학 문제로 고민하는 A(당시 17세)씨에게 “교수를 소개시켜 주겠다”면서 대전 서구 모 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했다. B씨는 갑자기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교수에게 소개하려면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고 압박해 옷을 모두 벗게 하고 A씨의 알몸을 촬영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4RK5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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