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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베서 옆구리 주물”…실습 대학생 성추행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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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54회 작성일 22-02-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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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현장실습을 나온 대학생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지난 15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는 A씨(50)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사내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무르는 등 현장실습 대학생을 두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요구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대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와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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