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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가해자 처벌 못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수사 정보 충분히 제공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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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20회 작성일 22-04-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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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해 3월 펴낸 ‘2020년 상담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주되게 사후 지원을 바라는 사항은 ‘형사 지원’으로 나타났다.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절반 이상인 57.2%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을 위한 형사사법 절차 지원을 요청했고, 준강간 피해자의 35.9%도 형사 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심리·정서 지원’을 희망하는 해당 범죄 피해자들이 각각 28.6%, 30.8%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족한 형사 지원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성폭력 피해를 겪고도 이른바 수사 진행 상황이나 사후 처리 결과를 인지하지 못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거나 2차 가해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몰라서 더 큰 피해를 겪는 성범죄 피해자 양산’을 막아야 한다는 개선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도 17일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에 법령과 실무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전문위가 이날 발표한 ‘범죄 피해자의 진술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통지제도 개선 방안’은 위원회 차원의 10번째 권고안이다.

이번 권고안에는 피해자가 받는 통지 정보에 △수사 진행 상황 △사건 처분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상황 등이 포함됐다. 또 전문위는 피해자 신청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해당 정보를 통지하도록 형사소송법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전문위는 현행 법제상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이나 내부규칙에 기반해 있거나 피해자의 신청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관련 제도를 이해하거나 활용하기 어렵고, 통지하는 주체의 재량에 따라 임의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통지가 형식적 결과 통보에 그치지 않도록 절차가 진행 중인 이유와 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전문위는 징계처분 결과 통보 대상을 ‘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자가 존재하는 중대한 법익 침해 행위’로 확대하고 피해자의 신청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현행 피해자 통지제도는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범죄가 극히 제한적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통보하도록 돼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전문위는 “범죄 피해자들이 사건 진행 상황이나 가해자의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면서 “피해자가 자신이 관련된 사건의 형사절차에 원활하게 참여해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 진술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보 접근권이 적시에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문위 권고에 대해 “성범죄 사건 절차 진행 상황에 관해 피해자의 알권리가 충실히 보장되는 사법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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