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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중대 성폭력 사건 29명 직접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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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27회 작성일 22-04-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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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2021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경찰이 불구속 송치하거나 불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직접 추가수사, 경찰에 대한 재수사요청 등을 통해 숨겨진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어 중대 성폭력 사범 29명을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중대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자들이 숨기고자 하는 사실을 밝혀내기 어려워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이 모두 결합되어야만 실제 있었던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중대 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성범죄자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2차, 3차 피해를 입게 된다.

검찰의 수사권한이 박탈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건을 처리할 경우에는 상당수의 사건을 기소하지 못하거나 성범죄자들을 가볍게 처벌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실제로 가출 청소년들 간음 사범에 대해 성매매알선 혐의 인지 후 직구속한 사례가 있다.

검찰은 2020년 5월쯤 가출 청소년들을 임의로 보호하고, 추행·간음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해 청소년성보호법위반(알선영업행위 등), 청소년성보호법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청소년성보호법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 실종아동법위반한 사건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청소년성보호법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청소년성보호법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 실종아동법위반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피의자의 종전 혐의없음 사건의 기록을 모두 검토한 뒤 타 지역 교도소 수형 중인 이전 사건 공범과의 화상면담, 피의자의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을 발견,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약 6개의 휴대폰과 태블릿을 압수한 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성매매 알선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 청소년성보호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으로 인지해 지난해 11월 30일 직접 구속 기소했다.

중학생을 상대로 한 공갈 사범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로 성착취물제작 등 암장 범행 밝힌 뒤 직구속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5월쯤 모텔에서 피해자(남·14)를 협박·폭행해 97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나체를 촬영해 공갈,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공갈은 송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은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반면 검찰은 송치 기록과 불송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피의자가 사건발생 직후 휴대폰을 교체하였음을 지적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촬영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여 성착취물 제작 여부를 확인하도록 보완수사요구했다.

경찰 보완수사 결과, 피의자가 피해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이 밝혀져 위 불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 추가로 인지해 송치, 검찰은 피의자 조사 및 피해자 조사 후 지난해 12월 1일 직접 구속 기소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검찰에 “피의자가 구속돼어 피해자가 안도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감사를 표시했다.


여직원 강제추행 사범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로 강제추행으로 인한 상해 혐의 밝힌 뒤 직구속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6월쯤 회식 후 길에서 만취한 피해자(여·27)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울에피소드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강제추행치상, 상해)와 관련, 경찰은 강제추행 및 상해로 송치했다.

반면 검찰은 송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피해자가 본건 범행 이후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내역, 과거 정신과 치료받은 사실 없는 점 등을 확인하도록 보완수사요구했다.

경찰 보완수사 결과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인해 우울에피소드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밝혀져 강제추행치상으로 죄명이 변경돼 송치됐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 후 지난해 11월 30일 직접 구속 기소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 의뢰한 바 있다.

불송치 송부된 준강간 사범에 대한 재수사요청으로 준강간 혐의 명확히 밝힌 뒤 직구속한 사례도 나왔다.

지난해 1월쯤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여·28)의 주거지에서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고,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준강간, 특수폭행)와 관련, 경찰은 특수폭행은 송치, 준강간은 피의자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진실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검찰은 불송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0%로 만취 상태인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이 CCTV 영상 등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근거로 재수사 요청했다.

경찰 재수사 결과, 피의자가 당시 만취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밝혀져 불송치 결정 취소하고 송치, 검찰은 피의자 조사 후 지난해 12월 22일 직접 구속 기소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985195&code=61122012&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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