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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계부에 성폭행 당한 딸, 살해 후 "감옥이 훨씬 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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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61회 작성일 22-04-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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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방송된 tvN '알쓸범잡2'에서는 1992년 발생한 의붓아버지 살인사건을 돌아봤다.

사건은 충북 충주시의 한 자택에서 발생했다. 피해자의 딸 A씨가 연인인 B씨와 함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은 당초 사건을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다. B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A씨의 손발을 묶어놓는 등 현장을 꾸며놨다. 다만 현장에서 B씨의 지문이 나오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너희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경찰의 거짓말에 범행을 자백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동기로 의붓아버지의 성폭행을 꼽았다. 그는 7살쯤 어머니와 재혼한 아버지한테 10년 이상 성폭행을 당했다. 처음엔 가족 몰래 은밀한 장소에서 이뤄졌지만, 아내에게 들킨 뒤 갈수록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의붓아버지는 아내한테 "경찰에 신고하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아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의붓아버지가 고위 공무원이라는 것을 알고 그냥 돌아갔다.

A씨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집을 벗어났지만, 의붓아버지의 통제는 더 심해졌다. 의붓아버지는 A씨의 시간표까지 관리했고, 주말에는 항상 집에 올 것을 강요했다. 특히 B씨한테는 A씨와 사귀지 말라는 협박까지 했다.


A씨는 구속 이후 "감옥에서 보낸 7개월이 20년보다 편안했다. 밤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더 이상 밤새도록 짐승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제가 벌을 받을 테니 B를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B씨는 "어머니 다음으로 사랑하는 A가 무참히 짓밟힌다는 것을 알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느낄 때마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나는 A의 의붓아버지를 죽인 것이 아니라 A를 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시민단체에서는 A씨에 대한 구명 운동을 시작했다. 22명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맡기도 했다. 그 결과 A씨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B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각각 특별 사면과 감형 조치를 받았다.

특히 사건 이후 성폭행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이 최초로 시행됐다. 친족 성폭력 법률 개념이 잡히고 일반 형법상 강간보다 더 높게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다만 친족 성폭력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사건을 소개한 서혜진 변호사는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암수율이 높은 범죄다. 신고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못한다. 4%대 신고율"이라고 말했다.

박지선 교수 역시 "사법기관 공식 통계에서 성폭행 가해자 피해자 관계 분포를 보면 서로 모르는 관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된다. 그런데 상담 기관 통계를 보면 친족 성폭력이 굉장히 많다. 상담은 해도 신고는 못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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