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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성폭행’ 장교 2명에 무죄·파기환송 엇갈린 대법 판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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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93회 작성일 22-04-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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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인 여성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령에게 군사법원이 내린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반면 대령보다 먼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소령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령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지만, 소령 사건에서는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1일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령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군 소령 박모씨에게는 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박씨는 2010년 해군 함정에 갓 배치된 피해자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알고 “남자 경험을 알려준다”며 1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2번의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박씨와의 관계로 원치않는 임신까지 하게 됐다. 피해자는 당시 함장이던 김씨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한 후 임신중지수술을 했다. 그러나 김씨 역시 피해자를 자신의 숙소로 부른 뒤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2018년 11월 2심 재판부인 고등군사법원은 이를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또 진술을 인정하더라도 강간의 수단이 되는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김씨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피해자 진술은 사건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서도 진실성이 뒷받침된다”고 했다.

성폭행의 강제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군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장교로서 지휘관의 지시에 절대복종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고, 박씨와 원치 않는 성관계로 임신하고 수술까지 받은 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있어 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성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먼저 일어난 박씨 사건에서는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에 대해서도 사건의 구체적 경위, 피해자 진술 등이 서로 다르므로 진술 신빙성과 범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은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지 1229일만, 즉 3년 넘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나왔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의 대법원 장기계류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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