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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 해군 장교 2명 오늘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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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64회 작성일 22-03-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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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성 장교를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해군 영관급 장교 2명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31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군인등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영관급 장교 A씨와 함장 B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피해 장교의 직속 상관이었던 A씨는 지난 2010년 9~11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10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2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중위로 갓 임관한 피해 장교는 직속상관인 A씨와 진행한 신상면담에서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고백했는데, A씨는 되레 피해 장교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장이었던 B씨는 피해 장교가 A씨에 의해 임신한 뒤 임신중절수술을 받자, 이 사실을 빌미로 2010년 12월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2018년 11월 A씨와 B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기억이 변형 혹은 과장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강간죄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이 동반되지 않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2심 판결에 불복한 군검찰이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대법원은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제 강간죄의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간 피해 장교와 여성·시만단체들은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해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군인권센터 등 10개 단체가 모인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이날 낮 12시 대법원 후문 앞에서 대법원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캡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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