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은 피해자다, 성구매자·알선자만 처벌하라” > 소식지

본문 바로가기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다, 성구매자·알선자만 처벌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32회 작성일 22-03-30 12:14

본문

230개 여성·시민단체가 모인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성매매처벌법은 여성을 상품화하고 막대한 불법 이득을 취하는 알선자와 구매자 등 성산업 카르텔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6조는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면책조항이다. 문제는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성매매 여성은 ‘행위자’로 처벌되고 있는 현실이다. 단체는 현행법이 성매매 피해가 자발적인지, 단순한 위계 위력에 의한 것인지, 강제적인 것인지 저울질하며 실제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매매 알선자와 매수자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성매매처벌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원민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성착취대응팀 변호사는 “성착취 피해자를 자발과 강제로 나누고 피해자로 입증된 자만을 구체화하겠다는 한계를 지닌 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수많은 성착취 피해 여성들이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싸웠지만 끝내 현행법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면서 “현행법은 그에 머무르지 않고 성착취 수요자들에게 성착취 범죄가 폭력이 아닌 것 같은 왜곡된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고 말했다.

성매매여성 처벌조항은 성매매 여성을 협박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장미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활동가는 “성착취 공간에서 여성들은 폭력, 성폭행 등 목숨을 위협받는 심각한 범죄 피해를 겪어도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업주가 여성들에게 처벌 받는다는 법 조항을 빌미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폭력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소속 짤 활동가는 “어떤 경찰과 검찰을 만나느냐에 따라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가 되기도, 피의자가 되기도 한다”며 “성매매방지법은 약자의 편에 먼저 서는 법이어야 하며,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행위자”와 “피해자”로 구분하는 방식을 폐기하고 성매매 알선업자와 성구매자만을 형사처벌하는 일명 ‘노르딕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노르딕 모델’은 1999년 스웨덴이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수자의 처벌에 집중하는 성구매행위법(Sex purchase act)을 처음 시행했다. 성매매의 수요를 차단하는 쪽이 성산업 단속의 실효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해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유엔(UN) 여성차별 철폐위원회의 권고와도 부합한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성매매 처벌법’은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성매매여성을 ‘행위자’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성산업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합당한 처벌을 하길 강력히 요구한다”며 “처벌법이 아닌 보호법으로 여성인권을 보장하고, 성매매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