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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2년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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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56회 작성일 22-03-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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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농어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 주거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2022년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주거약자인 농어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2006년 최초 시행 이후 2021년 93가구, 2020년도 92가구를 지원하는 등 현재까지 도내 총 1765가구를 지원했다.


올해는 93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80만 원씩 총 3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자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소득수준, 장애유형 및 등급, 주택개조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대상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를 1순위로 한다.


다만,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수급자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또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가구에는 ▲싱크대 보수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등 출입로 보수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주택 현지 조사 및 장애인 가구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해소할 예정이다.


4월 중 각 시·군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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