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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에게 유사성행위 7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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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70회 작성일 22-03-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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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을 모텔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A(7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4일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30대 남성 B 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에게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이후 A 씨가 절도 혐의로 체포되면서 이 같은 범죄도 함께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바 있어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데다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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