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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4세 때부터 성기 만지고 유사성행위 한 교사 父… 처벌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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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07회 작성일 22-03-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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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대 여성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친아버지를 처벌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네 살 때부터 성폭력을 저지른 친아빠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에 따르면, 교사인 그의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시고 의자를 던져 유리창을 깨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다. 더군다나 A씨가 4살 무렵부터 A씨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A씨는 “네 살 무렵, 부친과 나만 집에 있던 날 아버지가 내 몸과 성기 주변을 만졌다”며 “그런 일은 연례행사처럼 반복됐고 해가 갈수록 수위가 높아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부모님이 크게 싸운 날 어머니가 언니 방으로 가면 아버지는 내 방으로 왔다. 그리곤 내 위로 올라와 몸과 성기 주변을 더듬었다”며 “그럴 때마다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아버지는 A씨가 샤워를 하는 동안 욕실에 들어가 “도와준다”며 A씨의 성기 주변을 만지고 유사 성행위까지 했다고 고백했다.

2019년에는 아버지로부터 폭력과 함께 “죽여버리겠다”는 폭언까지 들은 후 집을 나오게 됐다는 A씨는 이후 성폭력 상담소와 상담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그런데 경찰은 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경찰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경찰이 선임해 준 국선변호사도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고소 후에 아버지에 대한 조사는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았고, 연락도 잘 되지 않았다. 겨우 연락이 돼도,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가 바쁘다고 하셔서 조사가 미뤄졌다’고만 했다”며 “또 ‘아무리 구체적이어도 그렇게 오래된 기억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나는 어릴 적 당한 폭력의 영향으로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다. 내게 씻을 수 없는 피해가 남았는데 왜 가해자를 벌할 수 없는 것이냐”며 “분명히 일어났으며 20대 후반이 된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 나를 악몽 속에 살게 하는 그 일이 재판장까지 가지조차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또 “분명히 일어났으며 20대 후반이 된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 나를 악몽 속에 살게 하는 그 일이 재판장까지 가지조차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어린 내게 끔찍한 성폭력을 한 아버지를 재판장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15일 오후 1시경 16153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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