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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 40대 공무직원 "혐의 인정…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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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487회 작성일 22-08-3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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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직 직원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30일 첫 공판에서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0시5분께 인천 옹진군 대청면 한 도로에서 면사무소 동료인 공무직원 B(52)씨의 복부 부위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피해자 B씨를 포함해 지인들과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주거지로 다같이 이동해 술자리를 또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일행이 모두 귀가한 뒤 A씨는 잠긴 방 안에서 옷을 벗은 채 잠든 아내를 보고 술김에 B씨가 자기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를 직접 운전해 B씨의 집 앞으로 가서 범행을 저지른 뒤 자수했다.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0%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서 술김에 B씨를 오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아내도 참고인 조사에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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