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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살해·암매장' 남성 2명에 징역 20∼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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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678회 작성일 22-09-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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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적장애인을 폭행·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20∼3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한 A(30·남)씨와 B(27·남)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살인방조와 사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한 C(25·여)씨에게는 징역 5년을, 사체유기 혐의로만 기소한 또 다른 공범 D(30·여)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이들 4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빌라에서 지적장애인 E(28·남)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경기 김포시 승마산 입구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E씨 시신을 암매장하기 전 최소 이틀 넘게 빌라에 방치했으며 C씨와 D씨도 시신유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E씨 시신은 사건 발생 4개월 만인 올해 4월 나물을 캐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E씨는 지난해 9월부터 A씨 등과 함께 살면서 3개월가량 지속해서 폭행을 당했고,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는데도 방치돼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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