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동구, 지적장애인 상습 성폭행 사건 행정처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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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787회 작성일 22-08-23 16:27본문
최근 광주의 한 장애인시설 보호작업장에서 50대 직업교육 교사가 3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시설에 내려질 행정처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해당 시설 관리감독 기관인 동구는 지난달 28일 해당 시설에 내려질 행정처분에 관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해당 시설 행정처분 수위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법 적용에 따라 해당 시설에 내려질 행정처분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를 보면 시설에서 성폭력 범죄 또는 학대관련 범죄가 발생해 상기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포함되는 범죄가 시설에서 발생할 때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시 시설 폐쇄이다.
또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시설의 개선·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 범죄 또는 학대관련 범죄가 발생한 때’도 포함했다. 장애인복지법 행정처분기준은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시설장 교체, 3차 위반 시 시설 폐쇄가 된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가 동구에 전한 유권해석 답변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제62조를 적용한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해당 시설에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다소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관계자는 “장애인 시설 작업장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시설 개선명령 처분이 된다면 이는 너무 가벼운 처분인 것 같다”며 “시설장 교체나, 시설 처분이 힘들다면,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시설에 강력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동구청 관계자는 “성폭행 관련 수사 결과가 8월 말 내로 나올 것으로 보고,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해당 시설에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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