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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모텔 데려가 성폭행에 행인 폭행까지…1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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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807회 작성일 22-08-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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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고, 행인에게 폭행을 행사한 1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전남 순천시의 한 모텔에서 B(12)양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길 가던 행인 3명과 시비 끝에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고, 수차례에 걸쳐 길거리에서 마주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며 "이 기간 총 7회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모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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