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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여가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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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469회 작성일 22-07-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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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도록 중계장치를 이용한 영상증인신문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16개 시·도 34개 센터로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0조 6항에 관해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옛 성폭력처벌법 30조는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촬영·보존하도록 하는데, 같은 법 6항은 이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 조항이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본 것이다.

이로 인해 미성년 피해자들이 직접 재판에 출석해 진술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법원행정처와 여가부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정이 아닌 해바라기센터에서 증인신문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전국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에 관해 지원하는 곳으로 전국 16개 시도에 39개소가 설치돼 있다. 이 중 여가부는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등 7개 시도 8개소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시범사업은 지난 6월부터 본격 시행돼 모두 11건의 영상증인신문이 결정돼 현재까지 7건이 진행됐고, 이를 희망한 미성년 피해자들이 해바라기센터에 마련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에 참여했다.

실제 영상증인신문에 참여한 피해자들이 안정감을 느낀 사례도 공개됐다.

만 9세 피해자는 2년 전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건물이 딱딱하고 무섭게 생겼다'며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 했는데, 편안한 환경에서 상담교사의 심리적 지지를 받으며 증언을 하자 조사 때보다 양질의 진술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영상증인신문 운영 안내서는 오는 21일부터 확대 실시를 앞두고 전국 67개 법원과 34개 해바라기센터에 배포될 예정이다. 안내서에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증인신문을 전후로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등이 담겼다.

이 밖에 법원행정처는 증인소환장을 받았을 때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 희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도 고쳤다.

김상환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국 확대 실시를 계기로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조화로운 방안으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하는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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