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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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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227회 작성일 23-11-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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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

 

전화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전화번호는 1899-9988입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지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럼 지원내용은 어떨까요?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해 줍니다.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원신청서, 본인명의 입급통장사본,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허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1부 입니다.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의 전화번호는 1899-998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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