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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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349회 작성일 23-07-14 11:33본문
사업목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연계, 취업알선 및 취업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노동부·여가부 공동주관)
* 혼인·임신·출산, 육아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사업내용(새일센터)
구분내용사업수행
고용노동부 | 집단상담 프로그램 |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대상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 158개 새일센터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공동 지정 및 운영지원 |
여성가족부 | 직업교육훈련 | 각 새일센터에서 5~6개 직업훈련과정 운영 | |
인턴연계 | 인턴 1인당 380만원 한도 지원(기업 320만원, 인턴 60만원) | ||
취·창업지원 | 취·창업 동아리 운영, 컨설팅 지원 | ||
경력단절예방지원 | 경력단절 예방 특강, 취업자 직장적응 교육,노무상담 및 고충상담 | ||
구인·구직 발굴 및 연계,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기업체 협력망 구축 등 |
신청절차새일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관할 지자체의 공모 및 추천심사위원회 → 지정심사위원회(여가부·고용노동부) 심의를 통해 지정경력단절여성 구직자 : 지역 새일센터 방문(대표전화 1544-1199)문의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TEL. 044-202-747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TEL. 1544-1199)
출처: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