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연쇄살인범' 50대 성폭력 10년 추가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213회 작성일 23-10-26 11:20본문
'진주 연쇄살인사건'을 저지른 50대가 20여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성범죄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10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신대용이 추가로 징역10년을 선고받았는데, 23년 전 발생한 성폭행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결과이다.
대검찰청은 23일 'DNA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수사를 통해 신대용 등 11명을 기소해 9명에 유죄 판결이 선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은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검찰은 연쇄성폭행범 김근식의 15년 전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 기소한 것을 계기로 성폭력장기미제 사건들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DNA정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난18일 수원지법은 시대용의 특수강도강간 혐의에 징역1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10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을 내렸다. 신대용은 2010년 경남 지준에서 0대 주부 등 3명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바 있다.
대검은 출소 또는 시효완성이 임박한 성폭력 사범등의 혐의를 밝혀내 신속하게 기소함으로써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 분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