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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2022년 근로감독, 청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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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528회 작성일 22-03-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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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한만태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김주택)은 3월부터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2022년에는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한층 더 높이는 것을 목표로 근로감독은 물론 교육·자가진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독 효과성을 높여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주력한다.

먼저,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영세 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에 집중한다.

또한, 사회적 현안과 관내 지역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지역 내 동종·유사업종의 위법·불합리한 관행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천안지청의 2022년 근로감독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 예방 점검의 날) 2022년에는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매 분기마다 4대 기초 노동질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준수 ④임금체불 예방

특히, 천안지청은 사업장에서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에 대하여 감독 전 자가진단 및 교육콘텐츠를 지원하여,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근로감독의 효과성을 높여 취약계층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주력하기로 했다. (분야별 정기감독) 분야별 정기감독은 청년 분야를 신설하는 등 청년·여성·외국인·장애인, 건설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고, 이와 함께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등 분야, 장시간 근로 예방 등 노동환경 분야 근로감독을 연중 실시하며, 코로나19 지속 등 경제 여건이 아직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법 위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감독 실시 전에 교육·자가 진단을 단계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법 위반을 시정할 기회를 제공한다.

(노무관리지도·점검)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 185개소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노무관리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위법한 사항을 사전에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수시감독) 정기감독 외에 천안지청 관내 지역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취약한 업종·분야을 중심으로 노동현장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기획형 감독을 강화한다.

천안지청 관내 지역의 중대형 유통업체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특화된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반복·상습적 체불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형 감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체불 신고가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체불 신고가 1회라도 사유가 고의적이거나 피해 노동자가 많은 경우는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전년도와 같이 재직·퇴직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가 신고하여 실시하는 청원형 수시감독도 지속된다.

(특별감독)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지켜간다.

특히, 특별감독 시에는 노동법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을 통해 위법 사안에 대해 엄중 조치하며, 직장 내 괴롭힘 등 필요한 경우 조직문화 진단을 적극 병행하여 재발 방지와 근본적 문제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김주택 지청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 외에도 교육·자가진단·지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사에 대해 직접 현장을 살피고 소통하면서 변화된 노동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 사업장에 대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충청매일(http://www.ccd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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