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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빵 찾자’ 초등생 유인, 추행…‘전자발찌’ 편의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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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551회 작성일 22-03-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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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60대 편의점 업주가 손님으로 온 여자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의 편의점을 찾은 초등생 B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포켓몬 빵을 찾는 B양에게 물건을 찾아주겠다며 창고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양은 아버지와 함께 외출했지만 아버지가 잠시 볼일을 보는 사이 홀로 편의점을 찾았다가 피해를 당했고, 직후 편의점을 나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아버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15분 만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나 외출 제한 등을 어기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89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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