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바타 성폭력 당했어요"…메타버스서도 사이버 성범죄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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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541회 작성일 22-03-18 10:43본문
# 중학교 2학년 김 모군(14)은 최근 메타버스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남성 캐릭터에 유사성행위를 강요받았다. 김군은 중학생 캐릭터를 아바타로 사용 중이었음에도 이 남성 캐릭터는 계속 접근해 전신을 탈의시킨 뒤 각종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행위를 요구했고, 김군이 거부하자 스토킹하고 협박까지 일삼았다.
개인이 가상공간 활동을 위해 제작한 '아바타 캐릭터'가 최근 무분별한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방송인이 아바타를 자신의 '분신'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가상공간의 주 이용자인 미성년자들이 이러한 콘텐츠에 그대로 노출돼 있으나 관련 법령·제도가 최신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인터넷 커뮤니티 '아카라이브' 등지에서는 "버추얼 유튜버 A가 벗은 그림을 그려 달라"는 식의 요청 글이 우수수 쏟아지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아바타를 통해 유튜브 방송을 하는 '버추얼 유튜버'를 대상으로 영상·사진 등 온갖 성착취물이 만들어져 공유되는 중이다. 심지어는 가상현실(VR) 기기로 버추얼 유튜버의 아바타를 조종해 가상공간에서 유사성행위가 행해지기도 했다.
특히 이러한 버추얼 유튜버 성착취물은 별도 규제 가이드라인이 없어 미성년자에게도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메일로 해당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국적만 설정하면 미성년자라도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 성착취물 관련 게시글을 열람할 수 있다.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교실·교복 등 미성년임을 암시하는 소재로 만든 성착취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메타버스를 이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뿐만이 아니다. 사이버 성폭력 적발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2698건 발생했던 사이버 성폭력 범죄가 2021년에는 4349건으로, 61%나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새롭게 탄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메타버스에서 성희롱·성추행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버추얼 유튜버 성착취물 유포는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지만 사각지대·경미한 처벌 등 법규상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이은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가상 캐릭터 대상 성범죄도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주지만 딱 맞는 법도 없으며 처벌도 경미하다"면서 "신기술과 관련된 법률은 전문가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받아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확산되자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이날 기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이 위원회는 피해 영상물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잘라 내기식' 압수 방법 및 압수 영장 발부 전까지 압수 대상을 보전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보전명령제도'를 성폭력처벌법에 명문화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 중학교 2학년 김 모군(14)은 최근 메타버스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남성 캐릭터에 유사성행위를 강요받았다. 김군은 중학생 캐릭터를 아바타로 사용 중이었음에도 이 남성 캐릭터는 계속 접근해 전신을 탈의시킨 뒤 각종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행위를 요구했고, 김군이 거부하자 스토킹하고 협박까지 일삼았다.
개인이 가상공간 활동을 위해 제작한 '아바타 캐릭터'가 최근 무분별한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방송인이 아바타를 자신의 '분신'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가상공간의 주 이용자인 미성년자들이 이러한 콘텐츠에 그대로 노출돼 있으나 관련 법령·제도가 최신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인터넷 커뮤니티 '아카라이브' 등지에서는 "버추얼 유튜버 A가 벗은 그림을 그려 달라"는 식의 요청 글이 우수수 쏟아지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아바타를 통해 유튜브 방송을 하는 '버추얼 유튜버'를 대상으로 영상·사진 등 온갖 성착취물이 만들어져 공유되는 중이다. 심지어는 가상현실(VR) 기기로 버추얼 유튜버의 아바타를 조종해 가상공간에서 유사성행위가 행해지기도 했다.
특히 이러한 버추얼 유튜버 성착취물은 별도 규제 가이드라인이 없어 미성년자에게도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메일로 해당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국적만 설정하면 미성년자라도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 성착취물 관련 게시글을 열람할 수 있다.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교실·교복 등 미성년임을 암시하는 소재로 만든 성착취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메타버스를 이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뿐만이 아니다. 사이버 성폭력 적발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2698건 발생했던 사이버 성폭력 범죄가 2021년에는 4349건으로, 61%나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새롭게 탄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메타버스에서 성희롱·성추행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버추얼 유튜버 성착취물 유포는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지만 사각지대·경미한 처벌 등 법규상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이은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가상 캐릭터 대상 성범죄도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주지만 딱 맞는 법도 없으며 처벌도 경미하다"면서 "신기술과 관련된 법률은 전문가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받아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확산되자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이날 기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이 위원회는 피해 영상물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잘라 내기식' 압수 방법 및 압수 영장 발부 전까지 압수 대상을 보전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보전명령제도'를 성폭력처벌법에 명문화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 중학교 2학년 김 모군(14)은 최근 메타버스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남성 캐릭터에 유사성행위를 강요받았다. 김군은 중학생 캐릭터를 아바타로 사용 중이었음에도 이 남성 캐릭터는 계속 접근해 전신을 탈의시킨 뒤 각종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행위를 요구했고, 김군이 거부하자 스토킹하고 협박까지 일삼았다.
개인이 가상공간 활동을 위해 제작한 '아바타 캐릭터'가 최근 무분별한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방송인이 아바타를 자신의 '분신'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가상공간의 주 이용자인 미성년자들이 이러한 콘텐츠에 그대로 노출돼 있으나 관련 법령·제도가 최신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인터넷 커뮤니티 '아카라이브' 등지에서는 "버추얼 유튜버 A가 벗은 그림을 그려 달라"는 식의 요청 글이 우수수 쏟아지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아바타를 통해 유튜브 방송을 하는 '버추얼 유튜버'를 대상으로 영상·사진 등 온갖 성착취물이 만들어져 공유되는 중이다. 심지어는 가상현실(VR) 기기로 버추얼 유튜버의 아바타를 조종해 가상공간에서 유사성행위가 행해지기도 했다.
특히 이러한 버추얼 유튜버 성착취물은 별도 규제 가이드라인이 없어 미성년자에게도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메일로 해당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국적만 설정하면 미성년자라도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 성착취물 관련 게시글을 열람할 수 있다.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교실·교복 등 미성년임을 암시하는 소재로 만든 성착취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메타버스를 이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뿐만이 아니다. 사이버 성폭력 적발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2698건 발생했던 사이버 성폭력 범죄가 2021년에는 4349건으로, 61%나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새롭게 탄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메타버스에서 성희롱·성추행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버추얼 유튜버 성착취물 유포는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지만 사각지대·경미한 처벌 등 법규상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이은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가상 캐릭터 대상 성범죄도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주지만 딱 맞는 법도 없으며 처벌도 경미하다"면서 "신기술과 관련된 법률은 전문가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받아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확산되자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이날 기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이 위원회는 피해 영상물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잘라 내기식' 압수 방법 및 압수 영장 발부 전까지 압수 대상을 보전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보전명령제도'를 성폭력처벌법에 명문화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위원회가 개선 권고에 나선 것은 현행법에 피해 영상의 복제를 방지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피해 영상 원본 및 모든 사본이 삭제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유포될 위험이 높다"며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특징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법안의 한계로 인해 기존 압수수색 방법으로는 신속한 수사와 재유포 방지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압수영장 발부 전이라도 피해 영상물이 유포·저장돼 있는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에게 압수 대상을 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수사 단계에서 법원 토지 관할 기준지에 피해자의 주소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디지털 성범죄 영장 발부 담당 법원을 피의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할지, 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할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토지 관할 위반'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지체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수사 관할 규정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국제사법 공조를 위해 유럽 평의회 사이버 범죄 협약에 가입하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