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의붓딸 12년간 성폭행한 그놈, 눈물의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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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986회 작성일 22-03-07 15:07본문
12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를 두 차례나 반복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의붓아빠의 항소심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그의 반인륜적이고 끔찍한 범행은 피해자가 어른이 되고 나서야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의붓아버지 A씨(55)는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2년에 걸쳐 의붓딸 B씨를 총 343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B씨와 처음 만난 건 2002년 B씨 어머니 C씨와 동거를 시작했을 때였다. 당시 C씨는 딸 B씨를 포함해 2남 1녀가 있었다. 이후 A씨와 C씨 사이에서 4명의 아이가 태어났고, 모두 7명의 자녀를 키우게 됐다.
A씨는 가족들에게 폭력을 일삼았다. 그중 유독 B씨를 심하게 괴롭히고 폭행했으며, 성폭행과 강제추행도 일삼했다.
A씨는 2009년 당시 9세에 불과하던 B씨가 잠든 상황에서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해라.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행과 추행은 9살이던 B씨가 21살이 될 때까지 총 12년간 343회에 걸쳐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임신과 낙태를 두 차례 반복했다.
B씨가 14세 때 처음 A씨 아이를 임신했다. 당시 A씨는 “내 요구를 거부하면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 “네 여동생을 성폭행하겠다”라며 B씨를 협박해 입을 막았다.
또 A씨는 B씨에게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 내 아내다. 내 아내처럼 행동해라. 다른 남자를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씨는 성인이 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B씨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B씨의 친모인 C씨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했다. 지난 8월, 성인이 된 B씨가 이를 한 지인에게 털어놓으면서 피해 사실은 세상에 알려졌다.
A씨가 B씨와 처음 만난 건 2002년 B씨 어머니 C씨와 동거를 시작했을 때였다. 당시 C씨는 딸 B씨를 포함해 2남 1녀가 있었다. 이후 A씨와 C씨 사이에서 4명의 아이가 태어났고, 모두 7명의 자녀를 키우게 됐다.
A씨는 가족들에게 폭력을 일삼았다. 그중 유독 B씨를 심하게 괴롭히고 폭행했으며, 성폭행과 강제추행도 일삼했다.
A씨는 2009년 당시 9세에 불과하던 B씨가 잠든 상황에서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해라.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행과 추행은 9살이던 B씨가 21살이 될 때까지 총 12년간 343회에 걸쳐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임신과 낙태를 두 차례 반복했다.
B씨가 14세 때 처음 A씨 아이를 임신했다. 당시 A씨는 “내 요구를 거부하면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 “네 여동생을 성폭행하겠다”라며 B씨를 협박해 입을 막았다.
또 A씨는 B씨에게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 내 아내다. 내 아내처럼 행동해라. 다른 남자를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씨는 성인이 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B씨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B씨의 친모인 C씨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했다. 지난 8월, 성인이 된 B씨가 이를 한 지인에게 털어놓으면서 피해 사실은 세상에 알려졌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지난해 10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중심을 잃을 정도로 뺨 등을 세게 때렸다”며 “피해자의 친모는 이를 방관했고 9살 소녀는 보호받지 못하는 악몽의 생활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혼자 오롯이 감내해야만 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면서도 현재까지 ‘출소 후 보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범행”이라며 “피해자에게 평생토록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후 열린 항소심 법정에서 A씨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침을 맞는 것도 싫고 그저 조용히 죽고 싶습니다”라며 “저는 죽어서도, 살아서도 죄인입니다. 피해자의 행복을 빌며 눈물로 사죄드립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3일에 열린다.
[출처] - 국민일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중심을 잃을 정도로 뺨 등을 세게 때렸다”며 “피해자의 친모는 이를 방관했고 9살 소녀는 보호받지 못하는 악몽의 생활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혼자 오롯이 감내해야만 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면서도 현재까지 ‘출소 후 보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범행”이라며 “피해자에게 평생토록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후 열린 항소심 법정에서 A씨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침을 맞는 것도 싫고 그저 조용히 죽고 싶습니다”라며 “저는 죽어서도, 살아서도 죄인입니다. 피해자의 행복을 빌며 눈물로 사죄드립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3일에 열린다.
[출처] - 국민일보
사진출처 :게티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