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불법 촬영’ 전 직장 상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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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2,100회 작성일 22-03-08 15:22본문
퇴사 후 감사 인사를 하러 온 전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피해자 A씨의 전 직장 상사로, 지난 2020년 1월 30일 A씨가 퇴사 후 감사의 뜻으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만들어진 자리에서 술에 취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A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전날인 29일 오후 7시께부터 30일 오전 3시께까지 A씨와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하고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 및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 등도 받는다. 김씨는 A씨의 상태를 이용해 제3의 남성과 함께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 모집 글을 게시, 성명불상의 남성 B씨에게 메신저로 촬영 영상을 전송한 다음 장소를 알려주고 해당 모텔로 오게 했다. 김씨와 B씨는 이날 오전 4시32분께부터 4시55분께까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A씨를 성폭행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어 영상 촬영 및 제3자와 함께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며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 촬영·제공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경찰조사 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가 디지털포렌식을 위해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하자 그제야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등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진술을 변경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 측과 검찰 측 모두 지난달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