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투표 외출 “5시50분부터” 일부 시·도 시간 잘못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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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862회 작성일 22-03-10 11:07본문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도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위해 오후 5시50분부터 외출이 허용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출 시간을 오후 5시 또는 오후 6시로 잘못 안내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변경 전 문자 표준문안을 활용해 문자 발송된 사례가 있어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수정 발송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둘째 날이었던 지난 5일 확진·격리자 투표를 위한 외출이 오후 5시부터 허용됐었는데 이때 사용한 문안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9일 본투표의 확진자·격리자 외출 허용시간을 오후 5시50분이다. 단, 농산어촌 교통약자는 오후 5시30분부터 외출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오후 6시부터 7시30분 사이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감염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 시 대중교통은 탈 수 없고 도보 또는 자차, 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KF94 또는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확진·격리자 투표가 시작되는 오후 6시 전 투표소에 도착한 확진자·격리자는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투표소 밖 별도 장소에서 대기했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 투표한다.
확진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여권,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학생증) 외에도 본인의 확진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확진자 등 투표안내 문자’나 ‘성명이 기재된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 통지 문자’,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준비해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지난 5일 사전투표 당일에는 투표용지를 사무원에게 전달해 투표했던 것과 달리, 이날 본투표에서는 유권자 스스로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지난 5일 확진자·격리자는 사전투표를 위해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됐다. 그러나 확진자·격리자의 야외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역 당국은 지난 7일 외출 허용시간을 변경했다.
투표한 후에는 편의점이나 현금자동출납기(ATM) 등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즉시 자택 등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한다. 투표장에 가지 않거나 다른 장소에 들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850766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변경 전 문자 표준문안을 활용해 문자 발송된 사례가 있어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수정 발송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둘째 날이었던 지난 5일 확진·격리자 투표를 위한 외출이 오후 5시부터 허용됐었는데 이때 사용한 문안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9일 본투표의 확진자·격리자 외출 허용시간을 오후 5시50분이다. 단, 농산어촌 교통약자는 오후 5시30분부터 외출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오후 6시부터 7시30분 사이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감염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 시 대중교통은 탈 수 없고 도보 또는 자차, 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KF94 또는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확진·격리자 투표가 시작되는 오후 6시 전 투표소에 도착한 확진자·격리자는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투표소 밖 별도 장소에서 대기했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 투표한다.
확진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여권,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학생증) 외에도 본인의 확진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확진자 등 투표안내 문자’나 ‘성명이 기재된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 통지 문자’,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준비해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지난 5일 사전투표 당일에는 투표용지를 사무원에게 전달해 투표했던 것과 달리, 이날 본투표에서는 유권자 스스로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지난 5일 확진자·격리자는 사전투표를 위해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됐다. 그러나 확진자·격리자의 야외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역 당국은 지난 7일 외출 허용시간을 변경했다.
투표한 후에는 편의점이나 현금자동출납기(ATM) 등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즉시 자택 등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한다. 투표장에 가지 않거나 다른 장소에 들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850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