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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발달·뇌병변 장애인 14.3% 학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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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758회 작성일 22-03-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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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발달·뇌병변 장애인 10명 중 1.4명이 학대 의심 상황에 놓여있으며, 경제적 학대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남도와 경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1년도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공개됐다.


실태 조사 대상은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옹호가 어려울 수 있는 도내 거주 발달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1인 가구 498명이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대 등 부당한 상황이 의심되는 장애인은 전체의 14.3%인 71명이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인 중 19.7%, 뇌병변 장애인의 4.7%의 장애인이 학대 의심 상황으로 조사됐다. 학대 유형별로는 경제적 학대 의심 사례가 전체의 69.0%인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방임 의심 사례 21건, 정서적 학대 의심 19건, 신체적 학대 7건 순이었다.


학대 가해 의심자는 3촌 이상의 친족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형제·자매 10건, 이웃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유형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경제적 학대의 경우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통장의 명의도용과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닌 용도로 지출하는 경우, 기초수급비가 입금되는 통장을 지정된 급여관리자가 아닌 타인이 관리하는 경우, 대출이나 휴대폰 명의도용 등 타인으로 인하여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장시간 노동에 비하여 매우 적은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학대 사례가 조사됐다.


이와 함께 방임 의심 사례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다. 컨테이너 등 주거 자체가 열악한 경우, 난방과 온수 제공이 되지 않은 경우, 집을 청소하지 않아 쓰레기가 방치된 경우 등이었다.

보고서는 “지적장애인의 경제적 학대에 대한 예방이 시급하며,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1인 가구 장애인의 경우 일상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다는 특성을 고려해 방임상황에 대한 예방이나 확인과 조치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1년 9월부터 12월 초까지 약 3개월 동안 읍면동 담당 공무원과 기관에서 모집·교육한 실태조사원이 함께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거주환경을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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