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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자 '공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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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732회 작성일 22-03-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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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에서 공천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을 받았을 경우 예외없이 공천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일 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여의도 당사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천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신현영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기존에도 강력범·음주운전·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 7개의 부적격 심사 기준을 갖고 있었다"며 "기획단은 이 가운데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자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을 받았을 경우 예외 없이 공천 부적격으로 간주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업무상 위력 및 추행·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범죄·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 등도 모두 예외없는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추가했다.

음주운전도 공천 심사 기준을 강화해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예외없이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15년 이내 3회·10년 이내 2회 이상'으로 규정했던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여성·청년 공천과 관련해서는 "기본적 방향은 여성·장애인·청년을 좀 더 배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얼마나 (가산점을) 확대할지는 다음에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공천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청년들이 실제로 당선될 수 있도록 당에서 열심히 지원해주자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면서 "가능하면 당선 가능권, (기호 가·나·다 중)청년, 여성은 '가' 순위로 주는 방식의 방안도 의견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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