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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편지도 믿을 수 없다"…의붓딸 343차례 성폭행한 남성에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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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652회 작성일 22-04-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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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12년간 300여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유지했다.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B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당시 B씨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피해자였다. 이후 A씨는 B씨와 살면서 4명의 자녀를 더 낳았다.

A씨가 범행을 시작한 건, 지난 2009년. 당시 피해자는 9살이었다. A씨는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라며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를 거부하면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 "대신 네 동생을 성폭행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며 범행을 지속했다.

심지어 피해자가 임신하자, A씨는 "내 아이를 가졌으니 내 아내"라고 말하기도 했다. 친모 B씨가 방관하는 사이 피해자는 14살부터 두 차례나 임신과 임신중절을 했다.

그렇게 A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횟수만 약 12년간 343차례.

A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다른 이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감시하는 등 스토킹범죄도 저질렀다.

그러다 지난해 8월, 피해자가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에서 돌연 "피해자 행복을 빈다"…눈물의 사죄 편지도
지난해 10월, 이 사건 1심을 맡았던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집에서 의붓아버지의 반복되는 성폭력에 시달린 피해자의 고통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A씨는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그는 "피해자의 행복을 빈다"며 "아침을 맞는 것도 싫고 조용히 죽고 싶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지난 20일 열린 항소심. A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을 맡은 백강진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피해자를 12년간 탐욕의 대상으로 삼아 정신과 신체를 침해했다"며 "피해자는 어렸을 적 기억을 오로지 피고인의 범행으로 겪은 경험만 떠올리고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눈물로 사죄한다는 편지를 재판부에 보냈으나, 12년간 아무 거리낌 없이 범행한 피고인의 말을 쉽게 믿을 수는 없다"며 "수형생활 동안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치유를 돕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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