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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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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735회 작성일 22-05-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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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2일 법률 제10255호로 제정되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수급권자의 범위(제4조),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제5조), 장애인연금의 신청(제8조),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제11조), 장애인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제13조), 비용의 부담(제21조) 등 전문 27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매년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달해야 한다(제3조).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20세 이하로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제4조).


수급권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제8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하며(제11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제13조).


수급자에게 장애인연금으로 지급된 금품이나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으며,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제19조).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한다(제21조).


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제2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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