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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촬영 후 전자발찌 훼손 도주'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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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672회 작성일 22-07-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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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 집을 찾아가 불법 촬영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범죄 전력자가 20일 검거되었다.

20일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와 서울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이날 오전 4시44분쯤 주거침입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혐의를 받는 현모(55) 씨를 검거했다.

유흥주점 운전기사인 현 씨는 지난 19일 오전 같은 주점에서 일하는 직원 20대 여성 A씨의 강남구 소재 집에 들어가 불법 촬영한 후 오전 4시8분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현 씨는 A씨 주소를 기억해뒀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촬영 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법무부에서 '현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추적하는데 공조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현 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8년째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은 송파구 잠실동 인근으로 파악됐다.

경찰 등은 이날 오전 4시44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부산 방향) 주차장 내 렌터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현 씨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검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5시30분쯤 서울보호관찰소에 인치했으며 향후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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