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법정출석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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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789회 작성일 22-07-21 13:36본문
법정 출석 통보를 받은 만15세 성폭력 피해아동 A와 보호자는 미성년 피해자가 지난 피해 경험을 다시 떠올리며 낯선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진술녹화 때부터 수사·상담·심리·의료 지원을 받아 친숙해진 장소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사례 담당자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가운데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영상증인신문‘에 참여했다. A는 증언 과정이 힘들었지만 안심하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아동의 법정출석 대신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으로 증언하는 ’영상증인신문‘이 8개 센터 시범운영에서 34개 센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와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이하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해 온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오는 21일부터 현재 8개(7개 시‧도) 해바라기센터에서 34개(16개 시·도) 센터로 전국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상 피해자 연령도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한다.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은 지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의 위헌 결정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2차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기관이 협력해 지난 4월부터 추진해 온 것이다.
시범사업은 공판 기일 지정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2개월) 등으로 지난 6월부터 본격 시행돼 총 11건의 영상증인신문이 결정됐다. 영상증인신문을 희망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법원이 아닌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에 참여했고, 총 7건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친숙한 상담원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해 공판 과정을 지원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센터로 연계하는 등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보다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증인신문 전국 확대를 앞두고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영상증인신문 운영 안내서’를 전국 법원(67개)과 해바라기센터(34개)에 배포한다.
안내서에는 증인신문과정에서 인적사항 비공개 등의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증인신문 전후 단계에서의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영상증인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업무처리 방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증인소환장’ 송부 시 함께 보내는 ‘증인지원절차신청서’에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 희망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도 지난 6월 개정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하는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확대를 위해 해바라기센터 기능 강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은 “전국 확대 실시를 계기로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조화로운 방안으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원 내 화상증언실 이용, 찾아가는 영상재판도 함께 활용해 성범죄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베이비타임즈(http://www.baby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