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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카메라로 증거 모은 중증 장애인...'성폭력' 활동지원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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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760회 작성일 22-08-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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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한 남성 중증 지체 장애인이 수 개월간 집에서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다름 아닌 자신을 도와주러 온 40대 남성 활동 지원사였습니다.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었지만 피해자는 노트북으로 사진을 찍어 증거를 모았고, 법원은 범행을 부인한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기자]
의사소통부터 식사, 목욕까지 온종일 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뇌병변 장애인 정 모 씨.

이런 정 씨에게 장애인 활동 지원사 49살 안 모 씨가 찾아온 건 지난 2020년 11월이었습니다.

이후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안 씨는 목욕을 마친 정 씨를 나체 상태로 옮겨 성추행했습니다.

유사 성행위까지 하려는 걸 거부하자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발로 차고, 뺨을 때리고, 깔고 앉기까지 했습니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성폭력.

몸이 불편한 정 씨는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노트북 카메라 타이머 기능을 이용해 석 달간 사진 수백 장을 찍었고 간신히 결정적인 범행 사진 몇 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끔찍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됐고, 증거 사진까지 제출됐지만, 안 씨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직접 법정에 출석해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네, 아니요'라고 밖에 답할 수 없었지만, 자신이 당한 성폭력을 정확히 기억하고 말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정 씨의 진술과 증거 사진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안 씨가 부인한 범행까지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0년 실형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장애가 있지만, 인지능력은 비장애인과 다를 바가 없다며, 피해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가해자를 무고할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활동 지원사인 안 씨는 그 신뢰를 저버렸으며, 반성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이번 판결이 비슷한 피해를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용기를 내고,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가족 : 장애인들은 누구의 소유물도, 장난감도 아니잖아요. 이번 일로 인해서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오빠가 더 용기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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