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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후 출국한 美여성 '원격 증인신문'…첫 유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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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693회 작성일 22-07-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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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머물던 외국인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미국으로 돌아간 피해자를 영상으로 증인신문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냈다. 원격영상 증인신문을 통한 피해자의 증언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피고인의 유죄판결까지 이어진 첫 번째 사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방글라데시인 남성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께 제주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려던 피해자 B씨의 옆에 누워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미국인 여성인 B씨는 A씨와 국내의 한 대학에서 학위과정 중 알게 된 사이라고 한다. 


검찰은 A씨를 기소했지만, A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의 증언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당시 B씨는 미국으로 돌아가 국내 법정 출석이 어려웠다.

이에 검찰은 B씨에 대한 원격 증인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격영상 증인신문은 지난해 8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됐는데,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등 법정 출석이 어려울 때 중계를 통해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검찰은 법무부, 외교부와 협업해 B씨가 사는 플로리다 인근 애틀랜타 총영사관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지난달 14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동부지법 법정과 미국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영상재판 프로그램으로 연결됐고 검찰은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후 1심 법원은 해당 증인신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해외거주 주요 증인에 대한 원격영상 증인신문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도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해외공관 원격영상 증인신문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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