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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줄게"…SNS로 알게 된 초등생 성폭행한 20대 실형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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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753회 작성일 22-07-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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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면서 접근한 뒤 협박해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3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 양에게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그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B 양이 만나기를 꺼려하자 A 씨는 욕설하며 '학교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해 B 양을 성폭행했습니다. 같은 해 6월 7일과 16일에도 A 씨는 같은 방식으로 B 양을 만나 승용차와 모텔 등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만 삼았다"라고 지적하면서 "A 씨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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