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했다고 오해…직장동료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공무직 구속기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674회 작성일 22-08-12 15:55본문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공무직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40대)씨를 구속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에 배당됐으며, 아직 첫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0시 5분께 한 도로에서 면사무소 동료인 공무직 직원 B(52)씨의 복부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B씨를 포함해 지인들과 함께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자기 집에서 다같이 술자리를 또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일행이 모두 귀가한 뒤 A씨는 잠긴 방 안에서 옷을 벗은 채 잠든 아내를 보고 술김에 B씨가 자기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서 술김에 B씨를 오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아내도 참고인 조사에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