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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함께 술 마신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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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457회 작성일 22-08-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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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지적장애 여성을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를 입건했다고 설명.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로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B씨(여, 20대)을 성폭행한 혐의.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B씨 친구인 C씨(여, 20대)를 만나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씨가 B씨를 해당 모텔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

 

이후 이들은 잠이 들어 잠을 잔 후 깨어나보니 C씨가 B씨의 옷이 벗겨져 있는 것을 발견. 이에 C씨는 B씨로부터 "A씨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하는 한편 B씨가 장애인인 점을 감안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최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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