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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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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96회 작성일 22-10-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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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0년 12월 24일 경상남도 김해시의 사설 응급구조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료 직원을 폭행하여 살인한 사건.

2. 경과[편집]

사건이 알려진 것은 피해자의 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게시물을 올리고 나서 부터다.

사건의 시작은 2020년 12월 24일로 거슬러 간다. 사설 응급구조사인 42살 김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40대 초반의 B가 전날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을 왜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냐며 B에게 살인에 가까운 폭행을 가했다.

그리고 당시 범행 현장에는 김씨의 아내 A씨를 비롯한 여자 두 명이 더 있었는데 피해자의 동생은 그들도 똑같이 구타에 가담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몸에는 고문을 시도한 것처럼 화상을 입은 흔적도 보이고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성한 곳이 없었다고 하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야말로 윤일병 사건의 피해자 시신만큼 처참하다.

3. 수사[편집]

가해자인 42세 남성은 구속되었고 사건은 상해치사로 넘어갔다가 1월 18일에 검찰에서 살인죄로 구속기소되었다.# 또한 김씨의 아내이자 법인 대표 A씨, 본부장, A씨의 지인은 불구속 입건됐다.

7월 8일에 징역 18년이 선고되었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11월 24일에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대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

2022년 3월 1일 상고를 기각해 징역 18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확정하였다.##

4. 피해자[편집]

가해자와 동갑인 42세 남성으로, 가해자가 설립한 사설 응구구조 업체에서 3년간 근무한 사설 응급구조사였다. 피해자는 해군 부사관 출신으로 해군에서 하사로 5년간 성실하게 복무했을 정도로 매우 건장하고 건강한 40대 였다고 한다. 즉, 신체적으로도 지적인 면에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람이었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의 취재에 의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부당한 채무 관계[1]를 형성해 그 차용증을 빌미로 협박과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게 된 피해자는 심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가해자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끝내 도를 넘는 폭행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다.

안타까운 사실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도망친 적이 있지만 그 차용증 때문에 결국 가해자의 업체에 다시 돌아 올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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