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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특수학교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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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211회 작성일 22-10-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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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8년 7월 강원도 태백시 특수학교의 박모 교사(남,44)가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무려 4년 넘게 지적장애가 있는 여학생 1명을 포함한 여학생 3명을 교실 등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진 사건이다.관련 기사

2. 사건 경위[편집]

2018년 7월 6일 교내에서 직업과 결혼 진로지도 중 건전한 이성교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한 학생이 자신이 이미 이에 대해 알고 있으며 한 적이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자 해당 교사가 학교에 알림으로서 성폭행 의혹이 드러났다. 보고를 받은 학교 측은 2018년 7월 7일~8일 양일간 해당 학생을 정밀 상담했고, 성폭행이 의심되자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도교육청은 성폭력 전담팀과 감사팀을 꾸려 총 7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였고, 해당 과정 중에 추가 성추행 증언이 드러났으며 이후 성폭행으로 증언하였다.

한편, 경찰 조사 과정 중 해당 학교의 교사가 피해 학생으로부터 성폭행 사실을 듣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사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범죄 신고 의무 위반으로 강원교육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였고, 교육당국은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학교법인에 요청한 상태이다.

당시 혐의를 받고 있던 교사 박모씨는 혐의를 부인하였고, 학교 측에서는 그를 2018년 7월 10일자로 직위해제 하였다.

2018년 7월 17일 부인하던 교사 박모씨가 자진 출두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했다.

2018년 7월 19일 오전 5시쯤 강원도 춘천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이 학교의 교장(65, 여)이 숨진 채 발견되었고 경찰은 교장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강원도 교육청은 장례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감사 중단을 표명하였다.

2018년 7월 20일 강성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끝내고 오후 2시 40분쯤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박모씨는 구속되었다.

3. 논란[편집]

초·중등교육법상 특수학교 교사는 별도의 자격증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가해자 박씨는 컴퓨터 관련 2급 정교사 자격증만 있었다. 또한 가해 교사의 아버지가 학교 재단의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채용 의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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