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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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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224회 작성일 22-10-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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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IMF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증가해 최근 몇 년간 OECD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청소년 자살뿐 아니라 노인 자살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에서 자살에 대한 뉴스를 접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되어 버렸다.

이처럼 자살이 개인의 문제를 떠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2011년 3월 30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만들었다. 국민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을 갖게 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법률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뿐만 아니라 자살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예방정책, 자살예방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률의 주요 내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대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국공립연구기관, 국공립병원, 학교, 정신보건연구기관, 자살예방센터 등을 전문 조사 연구 기관으로 지정하고 이 곳에서 정신건강 선별검사 검사 도구를 개발·보급하고, 이를 시행한다. 검사 결과, 자살위험자를 발견한 시행 기관 및 시설장은 자살위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안내한다.

둘째,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들 기관은 생명존중의 중요성, 자살현상의 이해와 예방, 자살위험자에 대한 상담방법, 자살시도자 응급처지 방법,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지원 방법 등을 교육할 의무가 있다.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 병원급 의료기관, 학교 등은 이러한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하는 등 자살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을 실시한다. 자살유해정보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정보, 독극물 판매 정보 등 자살을 조장하는 정보 등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중앙행정기관, 자살예방센터, 정보통신서비스 단체 소속원 등은 자살유해정보예방협의회를 운영한다.

이 외에도 이 법은 전국적으로 자살 실태를 조사하고, 중앙 및 지방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며, 전국적으로 24시간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부여된 국민 스스로에게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자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 및 지원을 받거나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했을 때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은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 그 날부터 1주일간은 ‘자살예방주간’으로 정했다.

자살예방교육과 상담·치료 받으려면…

국민들은 중앙자살예방센터(02-2203-0053), 자살상담 전화(1577-0199), 24시간 긴급전화(국번없이) 129, 해당 보건소 내 정신보건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을 통해 자살 예방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심리상담 또는 자살 예방에 대한 상담 및 치료에 대한 안내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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