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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친족간 성폭행…신고 머뭇거리는 사이 매년 2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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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14회 작성일 22-03-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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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와봐.' 의붓아버지는 초등학생 딸 A양에게 자주 문자를 보냈다.

아내가 집을 비우고 나면 의붓아버지 B씨는 A양을 성폭행하곤 했다.


성폭행은 초등학교 5학년이던 A양이 고등학교 교복으로 갈아입을 때까지 6년간 이어졌다.


B씨의 성폭행은 최근 이 사실을 알게 된 A양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야 멈췄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위반 혐의로 40대 B씨를 구속해 송치했다.


A양은 6년간 의붓아버지에게서 도망칠 수 없었다.


의붓아버지가 '성폭행을 참는다면 네가 하고 싶은 걸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지만 거절하면 집 나가서 혼자 인생을 알아서 살아야 한다', '가족들에게 알리면 너도 가족들도 다 죽이겠다'며 협박했기 때문이다.


의붓아버지 문자를 못 본 체하면 그는 다른 형제들을 이유 없이 손으로 때리거나 발길질하기도 했다.


의붓아버지는 A양을 협박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세 번씩 성관계를 요구했다. 

 

A양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가족이 무너지고 엄마와 언니, 동생들과 떨어져 혼자 살까 두려워 도움을 요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A양은 "가족들한테 성폭행 사실을 말하면 모두가 힘들어질 것 같아 아무에게도 말을 못 했다"며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마저 들었다"고 울먹였다.


◇"친족 간 성폭행 매해 꾸준히 발생…대표적 암수 범죄"


경찰청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강간 범죄는 6천113건 발생했는데 이 중 피의자가 동거 혹은 비동거 친족인 경우가 223건(3.6%)이었다. 2018년에는 286건(4.8%), 2019년에는 260건(4.2%) 발생했다.

A양처럼 친족 간 성폭행을 오랜 시간 참아내는 피해자들이 많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19년 상담통계 분석에 따르면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절반이 넘는 55.2%가 피해가 발생하고 10년이 지나서야 사실을 털어놓았다.

전문가들은 친족 간 성폭행을 대표적인 '암수 범죄(드러나지 않는 범죄)'로 꼽는다. 가족이 붕괴한다는 두려움이 커 홀로 견디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피해자는 가해자와 다른 가족과의 관계를 고민하게 된다. 성폭행을 당했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는 양가감정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부모의 존재는 클 수밖에 없고, 가해자인 아버지가 가정의 경제권을 쥔 경우 더욱 신고를 망설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 "피해자는 물론 남은 가족들도 함께 돌봄 필요"


전문가들은 친족 간 성폭행 피해자 치유를 위해서는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의 아픔도 국가가 함께 돌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족은 피해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장형윤 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다른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성폭행을 견디는 피해자가 많다"며 "가족 간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가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지하고 응원한다면 피해자는 가족 안에서 안정감을 얻으며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면 피해자는 물론이고 다른 가족들도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는 물론이고 다른 가족들도 피해 당사자 수준으로 정신적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가족들이 피해자를 돌볼 수 있고, 피해자도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영아 친족 성폭력 피해자 쉼터 '나는봄' 원장은 "경제적 독립을 이루면 정신적 독립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기댈 곳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지원은 물론이고 스스로 경제적 능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진로 상담, 자립지원비 지원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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